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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의치료' 주장한 한의원, 결국 검찰에 고발장 접수

손의식
발행날짜: 2015-02-27 12:00:22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검증 안 된 비과학적 의료로 이득 취해"

민간 연구단체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해당 한의원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의연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E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빙의 치료, 기 치료, 차크라 치료 등 현대 과학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개념들을 주장하며, 이들을 이용한 치료법을 광고하고 있으며 지난 24일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공간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의연은 고발장을 통해 E한의원은 의료법 제56조2항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이 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양약은 몸에 해롭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료인의 치료법을 비하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치료법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치료법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56조2항 3호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조항 4호는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E한의원이 빙의적 특화질환, 정신과 특화질환 항목에서 자신들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의료법 제56조 2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의연은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주장을 사실인 양 전달하면서 이득을 취해온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민들이 사이비의료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 당국이 피고발인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서 국민의 경종과 생명을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각종 사이비과학(pseudoscience)이 환자들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의료시스템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과학중심의학(Science-Based Medicine)의 확산을 돕기 위해 설립된 민간 차원의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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