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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병원 외래 환자 부풀리기 반사회적 범죄 행위"

박양명
발행날짜: 2015-03-24 11:50:57

보건노조, "부당청구기관 퇴출제 등 착한규제 필요"

시민단체가 외래 환자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A대형병원에 대해 "반사회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A대형병원의 부당청구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A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 수색한 결과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 친인척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A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 행위"라며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했다.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보료는 2009년 449억원에서 2014년 4488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가 진료비 허위 부당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A병원의 허위청구를 철저히 확인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위 부당청구와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은 '무분별한 병상증축'이라고 보고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 건보재정 부실화의 악순환을 부른다.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병상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은 허가를 취소하는 부당청구기관 퇴출제 같은 착한규제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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