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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서 일한 줄 알고 행정처분 내린 복지부 패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5-04-18 05:58:56

서울고법, 자금난으로 직원한테 돈 빌렸다 면허정지 받은 원장 승소

보건복지부가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해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김 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A씨와 의원을 운영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 출장검진센터를 개설했다.

이 의원은 직원 30여명에 진료과목은 내과 및 방사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였다. 입원실도 운영하는 작지 않은 규모의 의원이다. 여기에 출장검진까지 하게 된 것.

강원도는 김 원장이 사무장 B씨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출장검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자금을 B씨가 제공했고, B씨가 인사나 자금 집행 등 출장검진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김 원장은 출장검진센터 업무 중 일부인 엑스레이 판독 작업만 담당하고 그 대가로 B씨에게 일정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B씨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면허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복지부가 적법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김 원장은 출장검진 운영 성과나 손익의 귀속, 출장검진 계획 수립, 결과 해석과 최종 검토 등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관여했다. 김 원장이 B씨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원장은 출장검진을 시작하기 전부터 의원 사무장과 원무부장 등에게 실무적인 검토와 집행을 맡기고 보고를 받아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실무적인 일은 직원들의 고용이나 인사 관리, 급여 지급 등"이라고 덧붙였다.

출장검진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B씨가 지불한 것은 개원 초기 운영상 어려움으로 김 원장이 빌린 것이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출장검진을 시작한 처음 몇 달 동안 의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B씨가 출장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지출했으며 이는 모두 정산됐다. 김 원장은 원무부장에게도 돈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B씨에게 고용됐다면 출장검진 손인에 관계없이 B씨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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