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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알바 시킨 병원 처벌 "규제가 능사 아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4-24 17:44:09

백동원 회장 "월급 많이줘도 지방병원에 안가려고 하는 현실을 해결해야"

공중보건의사 불법 아르바이트 의료기관의 업무 정지와 폐쇄 명령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공협 백동원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에는 월급을 많이 줘도 의사들이 안가려고 하는 게 현실이다. 지방 병원 의사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처벌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은 공보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보의가 야간에 근무 지역을 이탈해 아르바이트를 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처벌을 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보의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효주 부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보의 아르바이트가 근절 안되는 이유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다. 공보의 중에는 결혼한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이 많다. 지금 월급으로는 각종 아르바이트 유혹에 흔들린다는 것을 국가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낮은 급여는 공보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아르바이트, 리베이트와 같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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