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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법안 대표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28 09:05:30

정부조직법 개정안…"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별도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보건복지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선, 국무총리 소속 청년발전지원처 신설을 제언했다.

청년층의 학업문제와 취업난, 주거 문제 등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등 부처에 분산되 정책간 중복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복지부 복수 차관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나,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복지부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 차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732명에 예산 4조 4천 여 억원이고, 외교부는 정원 2211명에 예산 2조 4백 여 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025명에 46조 9천 여 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2명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제26조 제2항)에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2명 차관을 두도록 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복수 차관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취재진 질문에 "중을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 언론이 도와 달라"면서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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