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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채용해 급여 청구 의원, 8천만원 과징금 '적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5-05-06 05:34:16

행정법원 "전공의,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위법"

한창 수련 중인 전공의를 채용해 급여까지 청구한 의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8000여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전공의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도 토해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충청남도 천안시 W의원 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원장은 365일 24시간이라는 콘셉트의 의원 운영을 위해 일요일에 근무할 의사 2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이들 의사는 한창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 였다.

W의원에서 근무하게 된 이들 의사는 각각 7일과 2일씩 진료 하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정 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사 인력 신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들통 났고, 복지부는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471만원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전공의 2명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1285만원에 대해 환수 통보를 했다.

정부의 행정처분 근거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4조와 14조를 위반했다는 것.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받는 전공의는 의료기관 개설이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정 원장은 "전문의 수련 규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며 "요양급여비 청구 적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등과는 무관하다.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2명을 채용할 때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 심평원도 의사 인력을 신고할 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신고 3개월 후 의사인력에서 제외하라는 심평원의 통보를 받고 즉시 제외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하는 것은 의료법 및 전문의 수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람이 전공의의 위법한 진료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으면 건강보험법에도 위배된다"고 못 박았다.

채용한 의사가 전공의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원장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정 원장은 전공의를 채용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 근무 문제가 걱정돼 심평원에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정 원장은 전공의들이 수련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황 변경 신고는 요양급여비 청구와 지급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적인 행위다. 심평원이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신고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법성이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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