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신병원 동의·진단입원 신설…"경찰관, 진단신청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5 11:44:10

이명수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인권침해 소지 최소화"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조항을 동의입원과 진단입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제도는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기준 자의입원은 24.1%인데 비해 비자의입원은 75.9%에 달하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기간(2012년 기준)의 경우, 평균 재원일이 247일로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이탈리아 13.4일, 프랑스 35.7일, 영국 52일 등 OECD 국가에 비해 긴 편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인신보호재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와 관련 위헌심판제청 신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 신설 및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 활성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시 진단입원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입·퇴원 관리 시스템 마련과 퇴원명령제도 다양화 등 정신병원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도 지자체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재입원, 강제입원 조항 위헌소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 보다 정신치료 기회를 제공해 범죄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