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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술 연구 후 남은 마약류 양도 가능해진다"

손의식
발행날짜: 2015-06-03 11:57:10

치료 목적 처방·제조 후 남은 마약류 양도는 제외

학술 연구나 공무를 목적으로 사용 후 남은 마약류의 양도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양도 및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절차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해 과징금 징수를 강화했다.

특히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다시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돼 마약류의 양도 허용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마약류 취급 승인자란 원래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지만 개별적으로 학술 연구나 공무를 위해 허용된 사람을 의미한다"며 "기존에는 연구 후 남은 마약류가 양도가 안 돼 보관하거나 폐기해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양도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별로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된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 또는 제조 후 남은 마약류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수입 마약류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원소유자에게도 반송(수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마약류 취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3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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