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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환자와 간병인·경비원 감염교육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03 09:09:42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감염병 확산방지 예방교육 선행해야"

간병인과 경비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3일 "의료진 외에도 간병인과 경비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에 따른 조치이다.

6월 27일 현재, 메르스 환자 182명 중 의사 7명, 간호사 13명, 방사선사 2명, 이송요원 1명, 구급차 운전 1명, 간병인 8명, 보안요원 2명, 전산업체 1명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6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간병인, 경비원 등 의료기관 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는 안이한 인식과 정보 미공개 등 방역실태와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 등 병원 종사자들이 보호장비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메르스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혼신을 힘을 다하는 의료진가 병원 종사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후조치도 필요하지만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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