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메르스 경유 병원 122곳 요양급여 선지급…약국 제외

발행날짜: 2015-07-06 12:00:48

건보공단, 6일부터 선지급 신청 접수 "약국은 현재 논의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본격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122곳을 대상으로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며,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당초 138곳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16곳을 축소한 122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16곳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요양기관 재정지원반 관계자는 "오늘부터 선지급 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일단 122곳을 대상으로 유선상으로 선지급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복지부에서는 138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할 예정이었지만 16곳이 1차 선지급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양도, 양수 등 법적인 검토를 할 부분들이 있는 의료기관들이다. 이들도 7월 이내로 법적 검토를 완료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선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한약사회 측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약국의 선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