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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납부의 달, 성형·피부 과세-면세 구분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5-07-14 11:56:26

"개원 시 인테리어 업체의 현금결제 유혹 떨치고 세금계산서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과세와 면세 항목 구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 사업자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주요 대상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중점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67만명 중 불성실신고 혐의사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진자 발생 및 경유병원이 있었던 지역의 의원은 부가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는 부가세 신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소 매출 관리 시 과세와 면세 항목 구분을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만 잡는데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매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항목은 법에 나와 있어 과세와 면세 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과세되는 항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게 좋기 때문에 피부과를 예를 들면 레이저 수술, 화장품 매출 등으로 항목별로 데이터화 해놓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개원을 준비하는 의원들은 인테리어 업체에 비용을 지불 할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도록 권했다.

조 세무사는 "개원 시 인테리어 업체 등 면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고 현금 결제를 종종 요구한다. 이 때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는 유혹이 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쓰는 게 더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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