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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C형간염약 8월 급여…포시가+인슐린 보험

이석준
발행날짜: 2015-07-17 09:58:44

순베프라 24주 병용법 800만원대 예상…테넬리아, 슈글렛 합류

'순베프라(이수나프레비어)' 조합의 먹는 C형간염약이 8월 급여권에 탑승한다.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저렴한 800만원대로 알려졌다.

SGLT-2 계열 당뇨병약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는 인슐린과 병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같은 SGLT-2 '슈글렛(이프라글리프로진)'은 인슐린과 사용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테넬리아(테넬리그립틴)'는 다른 DPP-4 억제제와 동일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등재 약물이다.

BMS C형간염치료제 '순베프라캡슐 100mg'은 '다클린자정 60mg(다클라타스비어)'과 병용해 24주간 투여한다.

대상성 간질환(간병변 포함)을 가진 성인 환자에서 유전자형 1b형인 만성 C형간염(HCV)으로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쓰면 급여가 인정된다.

치료 기간 중 HCV RNA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되면 중단한다.

'다클린자'는 '순베프라'와 동일하게 보험 기준이 설정됐다.

SK케미칼의 파브리병약 '레프라갈주(아갈시다제 알파3.5mg)'도 기존 약제인 '젠자임파브라자임주'와 동일하게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DPP-4 테넬리아, SGLT-2 슈글렛 신규 등재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은 '테넬리아정'과 '슈글렛정'의 신약 등재로 변경된다.

'테넬리아'는 다른 DPP-4 저해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슈글렛'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다만 같은 계열 '포시가(다파글리프로진)'와 보험 기준이 다르다.

'포시가'는 인슐린과 설포닐우레아와 병용시 급여가 되지만 '슈글렛'은 인정되지 않는다. 두 약 모두 메트포르민과 같이 썼을 때는 보험이 된다.

이외에 노보노디스크 '노보넘(레파글리나이드)' 경구제는 급여인정 용량이 단일제와 복합제에 동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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