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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보상액 2500억 확정…야당 "의료인에게 사죄"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24 17:54:21

국회, 추경안 본회의 통과…메르스 발생·경유 의료기관 포함 보상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 2500억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과 관련 정부안(1000억원)을 증액한 5000억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액 5000억원을 2500억원으로 삭감하고, 메르스 재발에 대비한 감염병 연구전문병원(1곳) 및 전문병원(3곳) 신설 설계비(101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메르스 피해 보상액 2500억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 및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소 및 공공의료원 시설 및 장비 확충 337억원, 보호자 없는 병동 50억원, 보건소 등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1654억원 등을 편성했다.

앞서 야당 측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메르스 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수용 거부로 좌절됐다"면서 "메르스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데 의료인 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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