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진엽 후보자 검증 절차 돌입 "직계존비속 예외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18 05:38:24

복지부 등 33곳, 질의만 500여개…야당 "재산형성·원격의료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진엽 후보자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33곳 기관 및 단체에 500여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모습.
국회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준비에 한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7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 정진엽 장관 후보자와 연관된 중앙부처 및 관련 단체 총 33곳에 500개 이상의 질의서를 전달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내용은 정진엽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납세내역과 재산세, 주식과 채권, 부동산 거래내역 등 재산형성 세부 과정을 담고 있다.

후보자 자녀의 출신 초중고, 대학교 유학 현황과 취업 임용 시 평가표 등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질의 요청서는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의료현안에 집중됐다.

질의요청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 일차의료활성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철학과 현안 타개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10년간 후보자의 국외 출장내역과 가족의 여행 내역, 환전 내역 그리고 외부단체와 협회, 기관 활동 및 외부 강연, 언론기고 지급 금액 등도 담았다.

특히 정진엽 후보자가 수행한 R&D 사업현황(미래부)과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등을 포함한 특허등록 자료 일체(특허청), 논문표절 의혹 입장과 임상연구 내역(보건복지부), 본인과 가족, 직계존비속 건강보험 납부현황과 진료내역(건보공단) 등도 빼놓지 않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재직 시(2008년~2013년) 경영현황도 포함됐다.

국회는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과다, 부당청구 및 환불 현황과 선택진료비 현황, 건강보험급여 청구 및 삭감조정 내역, 현지 확인(실사) 내역 등을 요청했다.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임원, 심사평가원 비상근심사위원 재직시 활동내역과 보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도 여야 의원들의 공통질의에 포함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성과급 지급 현황과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력 현황 등 병원장 시절 경영자로서 교직원 처우와 복리후생 문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야당은 정진엽 후보자(사진)와 가족,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재산형성 과정과 원격의료 등을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진엽 후보자의 정치기부금 내역, 적십자사 기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 등도 질의 요청서에 포함됐다.

야당 관계자는 "이번 주 답변서가 들어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인사청문회(24일) 질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병원장 재임 시 원격의료 등 IT에 치중한 배경과 국정 운영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만큼 메르스 후속대책과 취약한 복지 분야 등 국정철학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