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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 의사 10명 중 7명 "급여제한 개선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5-08-26 14:59:35

골다공증학회, 의사 100명 설문조사 "골감소증 치료제 급여시급"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의사 10명 중 7명은 골다공증약에 대한 급여제한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골다공증학회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26일 국회에서 중증 골다공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예수 교수
골다공증학회 박예수 부회장(한양의대 구리병원 정형외과)는 수도권 지역에서 중증 골다공증 환자를 월 평균 5명 이상 진료하는 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 골다공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1년 도입한 개념으로 65세 이상, 골밀도검사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1개 이상 발생한 환자를 말한다.

골다공증학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4월에 개정한 골다공증 치료지침에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인 환자에 대해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을 도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2% 의사가 중증 골다공증 치료 목표 1순위는 추가 골절 예방이다. 골다공증 검사(BMD) 수치 개선, 통증 완화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72%는 중증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는 급여제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예수 교수는 "골절은 골감소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중증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는 골감소증을 치료해야 한다"며 "그런데 골감소증 치료가 우리나라는 비급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감소증 치료제 급여 인정이 어렵다면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 환자만을 대상으로라도 급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골감소증 치료 급여 인정, 노인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비 급여 인정, 급여가 3년으로 제한된 골다공증약 5년까지 연장 등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증 골다공증 치료제인 골형성제(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의 급여화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의료선진국과 달리 중증 골다공증 치료제인 골형성제(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가 비급여로 돼 있다.

그는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노인 환자를 수술하면 치료 재료대나 수술비의 선별적 인정이 필요하다"며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 성형술 시술이 허용되면 현재 80세 이상은 조기 시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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