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가족 제대혈 홍보가 불법이라고?" 산부인과 병의원 '발끈'

박양명
발행날짜: 2015-08-31 05:36:30

복지부 "가족제대혈 은행 위탁받은 병의원 채취 적법, 비용도 정당"

시민단체가 산부인과 병의원의 가족 제대혈 보관 및 홍보를 문제 삼자 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답변까지 받으며 가족제대혈 보관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

시민단체가 산부인과 병의원에 발송하고 있는 공문
30일 일선 산부인과의원에 따르면 최근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가족 제대혈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산부인과 병의원의 홍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제대혈 보관 정책으로 50만명의 제대혈이 얼음 쓰레기가 되고 있다"며 가족 제대혈의 효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족 제대혈은 치료 효과가 없는데 업체들이 비용을 비싸게 받으며 제대혈 보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제대혈 회사를 감사원과 검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산부인과 병의원도 허위과장광고와 홍보를 중지해달라고 하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가족제대혈 회사에 속아 가족제대혈이 실제 사용되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시술비라는 명목의 리베이트로 지속적인 산모의 제대혈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혈 회사의 불법사항을 감사원과 검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며 "가족제대혈 회사의 모든 허위과장광고와 홍보를 일체 중지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제대혈 채취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복지부 생명윤리과에 질의했고 그 답을 공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에서 허가한 기증 및 가족제대혈 은행의 위탁을 받아 산부인과에서 제대혈을 채취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제대혈 채취 행위에 대한 비용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가족 제대혈 채취 비용은 제대혈 보관회사와 의사의 사적 계약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가 제대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대혈 은행은 총 17개소다. 17개 업체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의원과 계약을 맺고 제대혈 채취 및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대혈 채취 비용은 약 10만원, 보관비는 업체나 보관 기간에 따라 수백만원을 받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시민단체 명의의 전단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현행과 같이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진료를 하면 된다"며 "제대혈보관 사업에 대한 문제는 복지부와 제대혈관리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