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약 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2월 DPP-4 억제제+인슐린, 8월 SGLT-2 억제제(포시가만 해당)+인슐린 병용 보험 인정 등 굵직한 소식에 이어 10월에는 체중 감소 효과도 있는 'GLP-1 유사체'도 급여 확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GLP-1 유사체를 쓸 수 있는 환자의 BMI(체질량지수)는 낮아지고 기저인슐린과 병용도 가능케 됐다.
10월부터 GLP-1 유사체(사진 상품명 릭수미아, 좌)와 기저인슐린(란투스, 우) 병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GLP-1 유사체는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SU) 병용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BMI(체질량지수) 30kg/㎡인 비만 환자나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에 쓰일 수 있다. 이때 메트포르민+SU+GLP-1 유사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BMI 수치가 25kg/㎡로 낮아졌다.
도쿄의대 마사토 오다와라 교수는 "일본 역학 데이터를 볼 때 BMI 25 이상만 되더라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게다가 BMI가 27만 되더라도 당뇨병 발생률은 2배 이상으로 뛴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BMI 25 이상인 사람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모두 GLP-1 유사체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BMI 25 이하의 환자에게도 GLP-1 유사체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설 항목도 있다.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기저 인슐린+GLP-1 유사체(+메트포르민)를 인정한다.
GLP-1 유사체 급여 기준 확대에 의료계의 반응은 좋다. 그들이 꾸준히 주장했던 부분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환자에 따라 기저 인슐린 만으로 충분히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이에게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크게 2가지 옵션이 있는데 기저인슐린 투여 후 초속효성 인슐린을 하루 3회 투여하거나 GLP-1 유사체를 하루 1회(릭수미아 등) 투여하는 것이다.
만약 기저 인슐린과 GLP-1 유사체 병용법을 택하면 표면적으로 투여 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인슐린 장기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체중 증가 가능성을 상쇄하고 저혈당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데 두 약제 병용시 이를 전체적으로 다 막아줄 수 있다.
GLP-1 급여 신설 항목인 기저인슐린+GLP-1 유사체 병용법이 주목받는 이유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