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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의사 339명, 봉직 120명·개원 219명"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2 05:30:49

복지부, 범죄일람표 분석 돌입…"재판 종결까지 사전통지 불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리베이트 혐의 의사 339명 중 병원급 소속이 120명, 의원급 소속이 2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8월 31일 K 대학병원 김모 교수가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7개 제약사로부터 약 2028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중 B 제약사의 경우,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 명목으로 약 3억 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중 수수금액이 수 십 만원 수준을 제외한 의사 339명을 보건복지부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이 제공한 의사 339명의 범죄일람표 분석에 들어간 상태이다.

무기명 병원과 의원 소속 중 병원급이 120명이며, 나머지 219명은 의원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339명 리베이트 범죄일람표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로 쌍벌제(시행 2010년 11월 28일) 전후가 섞여 있는 상태이다.

의료인 행정처분 규정을 적용하면, 쌍벌제 이전은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무의미한 경고)으로, 300만원 이상은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쌍벌제 시행 이후 사례는 재판 벌금에 따라 500만원 미만과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는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쌍벌제 시행 전후 의료인 행정처분 규정.
개정된 수수액 별 처분(300만원 미만~2500만원 이상)은 이번 범죄일람표에 명시된 기간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의 범죄일람표를 전달받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행정절차에 의한 사전 행정처분 안내문 발송은 아직 이르다"면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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