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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실로 제출 못 한 병원 업무정지 처분 '위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5-10-05 12:00:04

법원 "행정처분 감경사유 있음에도 최고한도 제재는 재량권 남용"

환자 외출·외박신청서 자료를 분실해서 못냈다는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과한 행정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최근 경상남도 H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H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외출·외박대장 제출을 요구했다. H병원은 외출·외박 신청서를 스캔해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H병원은 복지부가 요청한 외출·외박 신청서 중 3병동 입원환자 한달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지조사 때 외출·외박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각가 180일을 내렸다.

H병원은 "고의적으로 외출·외박 신청서를 폐기하지 않았다"며 "간호기록에 누락돼 있거나 환자식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외출·외박 신청서가 없는 환자를 가려내 추가로 신청서를 받아 제출했다"며 법원에 호소했다.

법원은 이같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최고한도 180일을 부과했다"며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H병원은 현지조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이 방문심사를 했을 때 외박환자 명단을 작성해 모두 제출했고, 현지조사에서는 일부만 제출못했다"며 "고의로 외출·외박신청서 중 일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해 제출했다고 볼 수 없고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복지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임으로써 상고 없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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