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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04 11:54:05

김정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분쟁 자동개시 등 신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2년 4월 현행법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 중재원을 설립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8월 현재 1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정위원 수를 현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정위원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우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 종사했던 경우로 완화했다.

특히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신설했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법 시행 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각하결정 하도록 했으며, 조정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더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문구도 명문화했다.

이밖에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애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김정록 의원은 "조정신청 개시여부가 피신청인 동의 여하에 달려있어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 피해를 보다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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