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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문진하고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 처분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18 05:12:00

서울중앙지법 "직접 대면진료 원칙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화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판사 김주완)은 내원 통한 진찰 없이 전화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유 씨가 위반한 법 조항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다. 주 내용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외에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씨 측은 "전화 상담만으로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환자와 상담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에서 했다"며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며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문언 상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라기 보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화진료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환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환자가 요청해 전화로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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