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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발목 잡힌 보건의료 쟁점법 "심의 연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30 22:21:37

국회 법안소위, 건보법·의원급 지원법·문신사법·안경사법 '이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무화를 비롯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원급 지원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쟁점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30일 영유아 보육법 심의가 지연되면서 건강보험법안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당초 법안소위는 건강보험재정 정부 지원(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건보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 처벌 강화(대표발의 정희수 의원), 수사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요건 및 절차강화(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 요청 및 보건복지부 현장조사 절차 강화(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 30여개 건강보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더불어 의료기사 업무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모법으로 상향 규정한 의료기사 법안(대표발의 김명연 의원)과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문신사법안(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등도 심의 대상이었다.

법안소위는 이날 한중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오후 7시 넘어 속개돼 영유아보육법 심의가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종료됐다. 나머지 법안은 다음 회의 심의법안 후순위로 이월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2월 1일 오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등을 우선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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