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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요양병원에 복지부 과징금 처분, 위법하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07 05:15:00

서울행법 "과징금은 병원 회생계획 수행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의료재단에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법원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린 후에 이뤄진 것이라서 과징금은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충주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M의료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 통보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 내용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C요양병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진 것이었다.

M의료재단은 2011년 12월 대전지방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에 9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올해 5월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이 났다.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난 지 1년이나 지난 2013년 9월에 이뤄졌다.

C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496만원을 부당청구했고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156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 부당청구는 2010~2011년에 이뤄진 것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4월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해 822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M의료재단 측은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회생 채권"이라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생 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면책 효력이 생겨 과징금 부과권이 소멸됐다. 이후에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영업 정지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고 맞섰다.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과징금은 병원의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며 "위반행위를 한 재단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일정한 금전상 부담을 명한 것일 뿐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회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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