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위기소통담당관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29 13:15:10

국무회의, 관련 법 개정안 의결…정 장관 "의료계와 적극 협력"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이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긴급상황센터와 위기소통 전담 부서 신설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12월 초 질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역학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증원했다.

국무회의는 2단계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발생 시 방역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EOC)를 신설했다.

국내외 감염병 24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백신이나 격리병상 자원비축 등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위기소통담당관'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 검사 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 일원화를 위한 감염병진단관리과와 질본 기획과 예산, 인사를 전담하는 '기획조정과'를 설치한다.

더불어 병원 내 감염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국 검역 강화를 위한 검역관 16명을 추가 증원한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 조직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향후 복지부와 함께 중앙, 지방 역할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역학조사반 구성과 방역관 자격 및 조치범위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가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