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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 항생제 용량 안 지켜 염증악화…의사 책임 80%"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02 05:46:36

서울중앙지법 "하루 2번 이상 투여해야 할 항생제 한 번만 투여"

유방성형 수술 후 염증이 생긴 환자에게 항생제 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지 않아 염증을 악화시킨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최경서)은 최근 유방성형 후 염증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환자 송 모 씨가 서울에서 A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 모 원장과 의사 빈 모 씨, H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과 보험회사가 송 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염증 치료비와 위자료 797만원. 의료진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송 씨는 A성형외과에서 유륜을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의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한 지 약 열흘 후 송 씨는 수술 부위를 봉합한 실 제거 처치를 받았는데 다음날 양측 유륜 절개 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노란 분비물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삽입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송 씨의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다. 송 씨는 염증 치료를 위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인용해 항생제 처방 과정에 있어서 A성형외과 의료진 과실로 송 씨 염증이 악화됐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는 1일 2~3회 투여, 시플로프록사신 계열 항생제는 1일 2회 정맥 투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성형외과 의료진은 이들 항생제를 하루에 한 번만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 과실로 항생제 투여 후 1주일 이상 지났음에도 송 씨의 염증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며 "염증 악화는 수술 자체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염증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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