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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과실로 환자 부상, 병원도 배상 책임 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11 05:00:12

서울중앙지법 "10초 사이 환자 낙상, 간호조무사 주의 의무 위반"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환자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 간호조무사의 과실도 과실이지만, 그를 고용한 병원도 환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낙상 사고로 재활치료를 받게 된 환자 박 모 씨와 그의 가족이 춘천 H요양병원과 H보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H병원은 박 씨와 그 가족에게 8521만원을 배상하고 H보험사와 함께 4968만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H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 씨는 평소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인 보행, 목욕, 운동, 옷 갈아입기, 배변활동 등에 대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 씨는 매일 오전 H요양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평소 간호조무사 등이 2층 병실을 찾아 박 씨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까지 이동시켰다. 물리치료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박 씨를 인계받아 물리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간호조무사 A씨는 박 씨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에 옮긴 후 재활 자전거에 앉혔다. 그리고는 휠체어를 정리했다. 물리치료사에게 인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 씨는 스스로 페달에 발을 올리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졌고, 오른쪽 둔부, 외이도 타박, 다발성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박 씨가 사고를 당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

이 사고로 간호조무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병원 측과 보험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스스로 몸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등 신체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평소 자신의 기능 수준을 과대평가하거나 잊어버리기도 했다"며 "이는 병원 직원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낙상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H요양병원은 소속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과실로 발생한 박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H보험사도 H요양병원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에 병원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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