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 검사와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국제 논문까지 더해졌지만 정작 요실금 고시 개정을 주도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요역동학 검사 자료 조작 사기 혐의의 산부인과 의사 50여명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의사 50여명이 사기죄 무혐의 결론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요역동학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요실금 수술 전 해야 하는 요역동학 검사를 대체할 만한 검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검사 없이 수술하도록 하는 것도 애매하고, 검사를 없애면 과잉으로 할 수도 있어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은 요역동학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검사 수치를 조작한 것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모두 요역동학 검사 자체를 하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실금 고시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요실금 수술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관련 논문 등을 모두 검토해 고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고시 개정을 위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가 하면 공무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형사적 소송 방법을 찾아 행동에 옮길 예정이다.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대표는 "요역동학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검사 자체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대체할 검사가 없는 게 맞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자료 청구 계획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요실금 사건에서 복지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 만으로 면허정지 10개월 행정처분을 예고 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 1심 판결 정도는 있어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 수십명을 사기꾼으로 몰고 행정처분을 남발해 7년 동안 고통을 줬다"며 "복지부에 피해를 입은 산부인과 의사 1인당 5000만~1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 벌써 2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7년 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산부인과학회 등이 수차례 요실금 고시의 문제점과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지만 담당 공무원은 귀를 닫았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개개인한테도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적 소송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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