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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 인상 어디갔나…월 120만원 못 참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20 05:05:39

간호조무사협회, 실태 조사 돌입…노무사 "최소 월 140만원 지급해야"

#. 서울 P안과는 201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구인 정보를 올렸다. 근무조건. 월급은 120만원. 근무 조건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30분 근무였다. 지난해 10월 P안과는 다시 구인정보를 올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바뀐 게 없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 오르면서 간호조무사 임금도 30만~40만원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불렀지만 막상 현실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한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17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제자리 걸음이다. 다른 간호조무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월급이 30만원 이상 오른 간호조무사는 한명도 못 봤다"고 토로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구인광고는 많지만 솔직히 가고 싶은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구인광고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간무협은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 구인난을 호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 판단하고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최저임금을 안내하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의원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복리 후생은 둘째치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의원도 있다. 경력자 우대, 급여 표준화 등 근무환경이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20일부터 일주일간 문자메시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원 의견을 취합한 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의원급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은 정부가 손을 대야 하는 문제다. 현재 수가에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의원급 간호조무사 인력수급을 위한 처우 개선 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무협은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 신입 초임 연봉을 2000만원(종합병원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무 전문가는 최소한 월 140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고 권한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 겸 노무사는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거의 신경 안 쓴다. 시급이 5600원이던 지난해도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데가 많았다"며 "경영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나오면 적발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의원은 연장근무 및 토요일 근무가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해야 한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최저임금만 잘 계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시급을 적용해보면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최소 140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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