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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디스크 수술 받았다" 주장하던 환자 '패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26 12:00:55

서울중앙지법 "신경압박 소견 해소, 적절한 치료였다"

약 1년 동안 두통으로 고생하던 이 모 씨는 서울 W병원을 찾았다. 내원 당시 이 씨는 뒷목 통증, 오른쪽 팔 통증, 두통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입원을 통해 정밀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입원 당일도 이 씨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다고 했다.

의료진은 목뼈 MRI 결과 추간공 협착을 동반한 목뼈 5~6번 사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목뼈 5~6번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했다.

수술 후 이 씨는 통증 등의 증상이 좋아졌다며 퇴원했고 외래 진료를 받던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기록에는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는 내용도 없었다.

그런데 이 씨는 돌연 W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진이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설명을 한 적도 없는데다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통 증상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미각도 잃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고대 안산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고대 구로병원 신체감정 촉탁 결과 등을 참고해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W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수술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방법의 치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며 수술은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수술 후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해당 부위 수핵이 잘 제거돼 신경압박 소견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 상태가 디스크 수술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수술 부위와 얼굴신경 및 혀인두신경의 위치 등에 비춰보면 수술로 인한 혀 미각장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수술과 긴장성 두통의 관련성도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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