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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분쟁조정 자동개시 법제화 실력행사 예고

박양명
발행날짜: 2016-02-15 09:59:52

"19일부터 국회 앞 1인시위…단식 및 삭발 투쟁도 고려"

19대 국회 폐회 한 달여를 앞두고 환자단체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제화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1인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단식이나 삭발 투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16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5번째 순서로 상정 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 도입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입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를 도입하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고 별도의 원무과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고 피해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다"며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협을 직접 찾아 면담을 갖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 조정신청 남발이 우려되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5인 감정부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경상의 의료사고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제도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1인시위 등으로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는 환자 피해구제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19일부터 국회 앞 1인시위를 할 것이며 단식 및 삭발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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