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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두달, 수혜자 46명뿐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05 08:10:30

현애자 의원, “제도 취지 살리는 법 개정 추진”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혜택을 받은 환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의원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중인 환자는 모두 46명이라고 3일 밝혔다.

46명의 환자대부분 심장질환, 백혈병, 간 질환 등으로 중증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급여항목만 따져도 총진료비 8억3053만여원이었지만 본인부담상한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3억2196만원에 불과했다.

개인별로는 1,500만원정도의 진료비중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받은 진료비가 1만5천원인 환자도 있으며 10만원도 안되게 혜택받는 환자는 5명, 50만원 이하 수혜자 22명, 100만원 이상 수혜자는 불과 10명뿐이었다.

현애자 의원측은 “현재 약 46명정도의 수혜자라면 6개월을 따져도 200명도 채 안되는 수혜자다”며 “‘비급여항목’이 제외됨으로 혜택받는 액수는 적고, 6개월 300만원이라는 상한선으로 인해 수혜자의 수도 상당한 적다는 심각한 현상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의원측은 “비급여항목까지 조사해 본인부담상한제의 허구를 밝힐 계획이며,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중증 장기 환자의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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