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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염성 폐기물' 대대적 단속 나서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6 07:59:24

강원도, 광주, 대전, 경남 등··· 의료계 주의 '요망'

최근 일부 종합병원의 감염성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 이후 각 지자체들이 감염성 폐기물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가 관계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쓰레기매립장에 특별점검 2개반을 투입시켜 감염성폐기물의 무단 폐기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쓰레기 반입차량을 무작위로 선정, 차량에 실린 모든 종량제 봉투의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해 폐 주사바늘, 혈액 샘플, 수술용 장갑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섞여있는 지도 감시한다.

또 강원도는 이달말까지 18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병·의원 동물병원 혈액원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552개소를 선정해 특별단속키로 했다.

광주광역시청 역시 17일까지 관내 병의원에 대해 감염성 폐기물의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여부를 특별단속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감염폐기물 배출에 따른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변경)여부, 감염성폐기물 적정 배출·보관·처리여부,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적정여부, 감염성폐기물 자가 처리시설 운영관련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외에도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 감염성 폐기물 단속이 최근 이뤄졌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나 자체시설을 통해 소각이나 멸균 분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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