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가 이현재(참사랑의원) 전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30일 법무부 장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사면 요청 의견서에서 “이현재씨의 신고행위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선량한 동기에서 비롯된 의로운 행위이다”며 “자수 동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양심적 동기였다”고 변론했다.
의견서는 이어 “설사 자수 동기를 의심할 수 있다하더라도 결과로써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았다면 그 자체로써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또한 “이현재씨가 한 행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저질러지고 있던 불법의료행위의 시정과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진정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공익제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이현재씨는 공익제보자로 보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현재 전 원장은 지난 2000년 10월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사장의 비호 아래 병원의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하여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부정의료행위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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