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국감현장]"외국 근로자 건보적용 개선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04 11:11:12

김춘진의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당하게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이 원칙이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어 정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강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 원칙이지만 수혜해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강제가입토록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임의가입토록 하고 있다. 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입자 평균 보험료인 40,000원을 일괄 부여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시키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반환을 받을 수도 없도록 묶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은 일정기간 체류하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가입 시켜야 하며, 가입 이원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평균값이 아닌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