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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화사회기본법 입법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05 10:06:01

대통령 주재 고령화사회위원회 설치 등 명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사회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고령화사회 대책마련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예산확보작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기본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화사회위원회는 고령사화사회에 대비한 중·장기정책목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 관계 행정기관간에 관련된 업무 또는 그 업무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법은 또 위원회 산하에 고령사회추진단을 두어 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및 기획,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조정 및 평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계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협력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고령사회 중·장기정책목표를 정하고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기타 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담은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에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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