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등 전국의 의료기관이 올 상반기동안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했다 환수당한 금액이 264억 44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상위 30개 기관 환수액이 전체의 20%인 53억700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올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환수 상위 30개 기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 최고액을 보면 종합병원은 서울소재 SH병원(3억7300만원), 병원은 충북소재 JH병원(1억700만원), 의원은 서울소재 KP의원(1억6800만원), 한의원은 경남소재 SC한의원(1억900만원), 약국은 서울소재 OP약국(1억27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요 환수 내역을 보면 중복청구, 원외처방약제비, 초재심, 사망일 이후 진료비청구 등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중복, 초·재심, 사망일이후 진료비, 원외처방, 전산확인, 수진자조회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된 반면 의원급과 약국등은 대부분 실사를 통해 부당사실이 적발된 경우였다.
상위 30개 기관을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원(4개), 병원 한의원 약국(각각 1개)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3개), 경기(4개), 부산(3개), 전북(2개)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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