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환자에게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통보하는 진료내역 및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조회제도가 헌법상 개인의 사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김춘진(초선ㆍ고창, 부안) 의원에 따르면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제도는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금년 7월까지 85회에 걸쳐 총 3,953만 세대에 대해 1억9,400만건의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조회를 실시하여 이 중 226만건에서 137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춘진 의원은 “진료가 모두 끝나고 난 수개월 이후에 진료의사가 아닌 공단이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것은 질병의 진료에 있어서 환자의 알권리와는 상관관계가 아주 미약하다”며 “공단이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수진자조회를 하는 목적은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진료비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자의 사적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매우 크다.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제도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다”며 “특히 여론조사 형식을 가지고 있어 조회내용이 의사의 잘못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조회결과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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