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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 사용금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24 22:15:13

식약청, 식품기준규격 개정 고시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규명한 발기부전 화학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도 호모실데나필 등 다른 3개가지의 유사물질과 함께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식품의기준규격'을 개정·고시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미로타다라필'은 지난 7월 '신물질 규명시스템'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지 2개월여만에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물질이라는 사실이 규명됐다.

식약청은 전 세계에 보고된바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이 첨가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의 실체를 규명해 국제사회에 알린바 있다.

이번에 규명한 '아미노타다라필'의 분석기술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제공했으며 국제학회에 보고해 식약청의 첨단 연구기술정보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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