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보건단체들 '내국인진료 철회' 한목소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10 12:10:32

19개 의약계·시민단체 참여···의·병협은 불참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직역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직역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10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병원 설립에 있어 외국 투자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적인 영역이며, 고도의 전문적 영영이자,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재경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특구내에서도 국내병원과 국내 건강보험 체계안에서 외국인 의사에게 한시적 진료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외국인에게도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해 적절한 진료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국민의 생존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이 어떻게 정부부처에서 발의될 수 있는 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반대입장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병준 치무이사는 "의협은 국내보건의료계의 청사진을 조건으로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특구내 외국병원과 국내의료문제의 청사진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면서 "또 주고 받는 식의 관행은 문제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병원협회는 역차별 논리를 들면서 외국병원을 영리병원 허용의 시금석으로 삼으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범 인의협 공동대표는 "의협 역시 강력 반대와 이후 조건부찬성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못할 조건을 내건만큼 사실상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9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진행과정에 따라 공동행보를 지속키로 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