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한의원 업주와 면허대여 한의사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현지조사중 면허를 대여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서울시 중구 B한의원을 적발하고 이곳에서 한의사 행세를 한 J모씨(45)와 면허를 대여한 K모씨(80)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면허자인 J씨는 B한의원의 형식적 개설자인 한의사 K씨에게 월 3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해 2001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한의사 행세를 하며 2억4000만원의 급여비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 조사결과 B한의원은 J씨 외에도 무자격자 2명이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 지난 9월 한달동안만 8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별도로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나머지 기간분이 확인될 경우 그 부당액수는 더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적발 당일 달아난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그 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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