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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표 신고의무화... 위반땐 과태료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20 07:11:23

복지위 유필우 의원, 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개명

앞으로 의료보수표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각각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의료보수표 미신고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협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을 허용하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례식장영업도 벌일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안에 포함됐던 목욕업은 무리한 확대라는 여론에 따라 허용범위에서 제외했다.

선택진료제도 개선과 관련, 병원측의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처벌조항도 명문화된다.

진료과목 명칭 개정과 관련, 당초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소아과의 개명은 의료계 내부 여론이 서로 달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보수표 제출 의무화는 의사협회등 일부 반대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사항은 일부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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