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기(MRI), CT 등 고가 의료장비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경영 수지에 악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CT의 경우 보유 대수에 비해 급여비용 청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의료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의료기관종별 특정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MRI는 총 430대로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16.5% 71대)에 약간 못 미치는 15.0%(6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 종합병원 42.6%(183대) ▲ 병원 26.0%(112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CT의 경우 총 1,526대 중 의원급이 40.6%에 해당하는 620대를 보유하여 최다 보유율로 나타났으며 ▲ 병원 33.2%(507대) ▲ 종합병원 18.9%(289대) ▲ 종합전문요양기관 6.7%(103대) 등의 보유율을 보였다.
반면 CT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총 3,007억원으로 이 중 대략 10%에 해당하는 307억원이 의원에 지급됐으며 ▲ 종합전문요양기관 49.0%(1,508억원) ▲ 종합병원 31.6%(972억원) ▲ 병원 9.4%(290억원)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 초음파영상진단기 총 13,208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0,239대를 보유하여 77.5%의 보유율로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58.9% ▲ 유방촬영용장치 49.7%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1.9%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1차 진료하는 의원에서 MRI, CT 등 고가 의료장비를 보유할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고가장비 보유는 경영 부담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환자들을 장비 사용으로 유도하여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방에서 CT를 임의 비급여로 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의원에 고가 의료장비 수가 자체가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의원의 고가 의료장비 보유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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