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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사실상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27 07:47:32

국회 재경위, 양질의 외국 의료시설 유치위해 필요

시민사회단체등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찬성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양질의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라며 "외국인과 동등하게 내국인에게도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내국인 진료금지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양질의 의료시설의 유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또 "원정 진료 흡수와 아울러 양질의 외국의료시설이 국내의 연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국인 진료 허용여부를 위요(圍繞)하고 제기된 갈등을 정부 내부의 입법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및 외국인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이견을 사전에 조율한 정부의 입법과정은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16일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는 등 개정안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일뿐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직접 재경위·복지위 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재경위와 복지위 의원들의 연석 회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체 안도 제출될 예정이어서 실제 이번 국회 통과여부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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