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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호흡곤란 치료제 3회 사용제한 폐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30 15:59:28

복지부, 12월1일부터 시행... 보험급여도 확대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서팩텐주 등 3종의 호흡곤란치료제에 대한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과 일부 품목의 급여확대 내역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를 내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투여횟수가 기본적으로 3회로 제한되던 것이 진료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 호급곤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중외제약 '서팩텐주' 유한양행 '뉴팩탄주' 코오롱제약 '큐로서프주' 3품목이며 3회 이상시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었다.

이들 품목의 작년 EDI기준 보험청구액은 약 40억원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혈압강하제 '하이팜주' 순환기계용약 '소마지나정' 비뇨기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하루날 캅셀' 종양치료제 '아그릴린 캅셀' 생물학적제제 '람포클로부린주' 합성마약 '울티바주'를 요양급여 품목으로 신설했다.

이들 품목중 하이팜주 소마지나정 울티바주는 내년 1월1일부터, 나머지 품목은 내달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또 자격요법제 '치모글로부린주' 진해거담제 '세레타이드' '심비코트더부헬러' 기생성 비부질환용약 '안스린크림' '다이보넥스' '실키스연고' '본알파' '타조락' 비타민 A및 D제 '젬플라주' 액제형 철분제제 '헤모큐 액' 항악성종양제 '인터맥스알파주' Methotrexate 제제 주사제 '네오플라틴주' 주사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의 급여고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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