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게된다.
또 정신보건기관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과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정신보건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된다.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환자의 사회적응력 고취를 위한 "작업치료 지침"과 환자보호를 위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폐쇄병동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실장(방장)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 민주적인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규정 준수 시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환자의 자의입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들의 이용 편의성 지표를 개발해 환자중심의 서비스 평가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경험이 있는 자 등이 가급적 자발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입원대체시설을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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