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기,미결수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양승조의원실은 기결수를 포함해 교도소 수용자에게 현역사병등 병역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 수정안'을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양의원실 측은 지난 6월 미결수용자가 교도소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더라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현실적으로 미결수용자보다 기격수용자에 대한 건보급여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교도소 수용중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도소 수용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민간병원 치료시 비보험으로 본인부담 해왔다.
법안은 또 교소도 수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되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보험료는 면제하고 보험급여비는 국가(법무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상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기국회 상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오는 12월 열릴예정인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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