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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특구법·민간투자법 반드시 처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14 06:28:39

12월 임시국회서 꼭 처리할 법안 57개 선정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민간투자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정부와 관련 단체들간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 천정배 대표 등 여당측 인사 20여명과 이헌재·안병영 장관 등 장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 57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처리 의지를 밝힌 57개 법안중에는 보건의료와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하는 방안을,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현행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와 몇몇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재경부와 의료계 등간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교환했으며 야당을 설득해 차질없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재정경제위에서 상정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관련 상임위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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