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의원이 B 건식업체에서 제공한 매대에 건식을 그대로 진열 판매하다 허위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돼 건식취급 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이틀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식판매업소 17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거나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업소중 1곳은 영업소폐쇄, 7곳은 영업정지, 3곳은 고발, 7곳을 시설개수명령등 행정처분했다
특히 이번 적발업소중에는 동대문구 소재 모 산부인과 의원이 포함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비타민 보충용식품)인 'Active B12'를 의원내 유리케이스를 설치 진열판매하면서 제품의 상단 표시판에 빈혈예방, 치매예방, 기억력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 이 제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라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측은 "회사에서 제공한 그대로 제품을 진열판매한 것에 불과한데도 행정처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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