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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9개항 환자권리장전 선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04 09:23:32

환자 권리보호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 다짐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3일 을유년 새해를 맞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 9개항으로 구성된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했다.

한동관 관동대 부총장, 김병길 원장을 비롯 800여 병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병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증상 및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만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에 제정한 환자 9대 권리는 △인격적 대우 △성실하고 적정한 진료와 시술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의 권리 △새로운 의학적 시도 및 교육 참여 △환경 보호 진료상의 비밀 보호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 보호 △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 등이다.

한편 관동대 명지병원은 이날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에 이어 2005년도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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