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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면허인정 조건 '이목 집중'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18 07:06:21

복지부, 4월까지 기준마련... 한시적·제한적 면허 유력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외국 병원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의 면허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외국의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의사라도 국내에서 내국인을 진료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면허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특히 WTO 의료 서비스분야 개방 협상에서 외국의사 면허의 인정여부는 가장 포괄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외국의사의 면허 인정 형태는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맞춰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한 외국병원 의사면허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국인 의사는 외국 병원 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하려면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제한적 면허 인정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경부는 외국인 의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선진국의 고급의사로만 한정하는 등 국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선진국과 고급의사의 기준을 마련할지, 마련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사의 면허 인정여부와 관련, 내부 안을 만들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위생국 심사를 거쳐 ‘외국의사 단기 行허가증’ 발급을 통해 외국의사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싱가폴은 보건부 산하 Medical Council에서 인정한 ‘Conditional registration'을 취득하면 외국의사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일본은 나가노현 등 외국인의사 활용특구 내에서는 외국의사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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